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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해외인증
http://online.exportcenter.go.kr/eservice_new/foreign_ktr/guide/info.jsp
Home 수출지원센터 수출지원사업 고부가가치해외인증 사업소개. 201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6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 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 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 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 70%)를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다만, 회생인가 받은 자 또는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또는 기업은 제외.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일반규격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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