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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및 선임정보 확인.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통합 발주 이후 정정공고를 통해서 분리발주 한 사례입니다. 통합 발주 이후 정정공고를 통해서 분리발주 한 사례입니다. 통합 발주 이후 정정공고를 통해서 분리발주 한 사례입니다. 통합 발주 이후 정정공고를 통해서 분리발주 한 사례입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0766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가길 8 (등촌동). 중앙회: 1566-1177, 시도회: 1566-2288 / 팩스 : 02-3219-0405 / E-mail : webmaster@ke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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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및 선임정보 확인.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의 하도급의 제한(법 제14조). 발주자는 사전에 공사업자의 시공능력과 신용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특정의 공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데 만약 계약당사자인 그 공사업자가 자기가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도급할 경우 견실한 시공을 원하는 발주자의 이익을 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게 되므로 일괄하도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임.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주어서는 아니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줄 수 있는데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부하도급이 가능. 하도급 및 재하도급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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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및 선임정보 확인.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1)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2)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 1) 전기공사업법은 지난 1963년 2월 26일 법률 제1280호로 제정. 전기공사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적인 시공을 요구하는 특수성이 요구되고 있어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함. 4) 결국 정부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소위, paper company, handphone company로 일컫는 부실부적격한 업체의 퇴출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 및 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1년 12월 31일 개정된 바 있음. 한국전기공사협회 [0766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가길 8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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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및 선임정보 확인.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시공관리책임자(법 제16조 및 제17조).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전기공사업자는 반드시 전기공사기술자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시공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여기서 전기공사기술자라함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전기공사의 규모에 따라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공사기술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음.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구분. 1 시행령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한 특급전기공사기술자 또는 고급전기공사기술자. 2 시행령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한 중급전기공사기술자. 3 시행령 별표4의2의 규정에 의한 초급전기공사기술자.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모든 전기공사. 시공관리책임자의 지정시기 및 기간. 현장대리인은 동일인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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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및 선임정보 확인.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공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장, 광고물 등에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 무등록자의 허위표시를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공사업자의 선택에 혼동을 피하도록 하는 동시에 공사업자의 등록증 대여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부실시공의 근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도록 하기 위함. 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업자임을 표시하거나 공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법 제46조제1항제7호). 한국전기공사협회 [0766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가길 8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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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및 선임정보 확인.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설계 시공 분리방식 중에서 전기공사부분을 분리하여 전기공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고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난 1976년부터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의 시공특수성과 전문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음. 2001 12월 국회는 법적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벌금조항(500만원 이하)을 신설함(2002. 7. 1 시행). 학문적 기술적 측면의 독립적 단위공사 성격이 강함. 전기공사 시공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 소규모 중소 전문 전기공사업체 보호.육성을 통해 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전기공사는 학문적 기술적으로 독립된 시공영역. 업체수 : 14,19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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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및 선임정보 확인.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국민연금 적용기준 및 탈퇴.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2이상 적용 사업장 가입자. 연금급여란 가입자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 상실 또는 감소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급부를 말하며, 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요건을 심사ㆍ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수급권자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종합보험 성격의 사회보험으로서 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음.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음. 가입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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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및 선임정보 확인.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매 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고압 또는 특별 고압.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고압 또는 특별고압 : 계약전력 100kW 이상에 적용/고객부담 시설부담금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추가해야 합니다.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거리 매 1m에 대하여.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거리 매 1m에 대하여. 1m 미만의 끝자리 수는 버립니다. 삼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존 단상 배전선로에 첨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첨가거리 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중 배전선로인 경우에는 신설거리시설부담금 단가를 적용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0766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58가길 8 (등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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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발급 및 선임정보 확인. 경력수첩 발급 및 제도 안내. 전기공사업법 제정목적 및 연혁.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및 책임자. 전기공사의 정의 및 종류. 건설현장 국민연금ㆍ 건강보험 실무. 건설현장 보험료 납부확인 시스템.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함. 1)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 2) 원수급인, 하도급 사업장별 건설일용직을 별도 고용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 현장단위로 사업장 분리적용. 고용ㆍ산재보험의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는 구별됨. 원수급인, 하수급인A . B 3개 사업장 적용대상.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 3개 사업장을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 정규직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독립십장 가, 나와 소속 일용근로자는 하수급인 A, B사업장의 가입자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