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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개인회생/파산 > 면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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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상의 면책이란 ,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自然人)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다음에서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제346조의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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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회사소개 > 오시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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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2 동진빌딩 4층. 회사명: 도언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214-15-12507. 변호사 : 한혁규, 이진우. TEL : 02-595-8372 / FAX : 02-595-838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2 동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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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민사소송 > 지적재산권
http://www.lawmecca.com/ab-1524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 크게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저작권법으로 나뉜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발명 고안 디자인 등 산업상 이용되는 기술, 상표, 창작성 있는 물품 디자인 등에 관한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등 문화적 창작에 관한 '저작권'으로 나뉜다. 지적재산권은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고, 공익을 위해 그 권리가 제한되기도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은 국경을 넘어 사용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기구인 세계 지적재산권기구를 통해 전세계적인 권리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 작품을 만들어 놓고 발표하지 않았어도 지적재산권으로서 보호를 받는다. 미완성 작품도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며, 사후에 작품이 발굴된 경우 유가족이 그 권리를 이어 받는다. 변호사 : 한혁규,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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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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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도언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214-15-12507. 변호사 : 한혁규, 이진우. TEL : 02-595-8372 / FAX : 02-595-838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2 동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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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실시간상담문의 >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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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하면 실손보험도 해지 됩니까? 최근 사금융 대출이 있어요. 아버지 빚에 제가 보증을 섰어요. 고통은 나누면 반 행복은 나누면 두배 - 성공사례 및 상담사례 바로가기. 정말 잘 처리하는지 궁금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요 - 비공개 상담신청하기. 회사명: 도언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214-15-12507. 변호사 : 한혁규, 이진우. TEL : 02-595-8372 / FAX : 02-595-838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2 동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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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개인회생/파산 > 개인파산
http://www.lawmecca.com/ab-1472
파산절차의 주된 목적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는데 있으나, 파산자가 자연인(自然人)인 경우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免責節次)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입니다. 파산신청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할 수 있고 그중 채무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자기파산(自己破産)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의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경미한 파산의 불이익은 파산자 본인만 받게 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 받지 아니합니다. 면책 후 회사에서 다시 선임하여 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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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회사소개 >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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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도언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214-15-12507. 변호사 : 한혁규, 이진우. TEL : 02-595-8372 / FAX : 02-595-838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2 동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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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법인회생/파산 > 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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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는 재건형 절차인 회생과는 달리 경제적 파탄상태에 있으니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총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한 분배.변제를 행하는 것입니다. 법인 파산이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회사를 청산하게 되면 개별채권자들의 강제집행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법인파산은 회사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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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실시간상담문의
http://www.lawmecca.com/ab-1462
재산이 빚보다 많아도 신청할수 있나요. 법인회생 신청시 채무를 돌려받을수 있나요. 고통은 나누면 반 행복은 나누면 두배 - 성공사례 및 상담사례 바로가기. 정말 잘 처리하는지 궁금하시죠?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같이 고민해요 - 비공개 상담신청하기. 회사명: 도언 법률사무소 / 사업자등록번호: 214-15-12507. 변호사 : 한혁규, 이진우. TEL : 02-595-8372 / FAX : 02-595-8381.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42 동진빌딩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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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언 법률사무소 > 법인회생/파산 > 일반회생이란?
http://www.lawmecca.com/ab-1474
회생절차는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채무자(신용대출 5억 이상 또는 담보대출 10억 이상)나 전문직 종사자 또는 기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과거 회사정리법 , 화의법 , 파산법 으로 나뉘어 있던 도산법령을 2006년 4월 1일부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로 통합.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도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기업 또는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중지/금지. 보전처분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 제외. 체납 및 조세 담보물의 처분 중지명령. 변제 금액은 사업이익금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됩니다. 고통은 나누면 반 행복은 나누면 두배 - 성공사례 및 상담사례 바로가기. 변호사 : 한혁규, 이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