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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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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ine, Neuroscience, Programming. 진료중 보호자가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 대처법, 관련 법령. Middot; Leave a comment. 여러가지 인터넷 글과 관련 법령을 찾아봐 정리했다. 보호자가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당했을 때 대처. 1 일단 112 신고. 경찰이 오는동안 증거, 증인 확보. 사진, 녹화, 녹음 등 가능한 증거는 무조건 동원. 동료나 대기중인 환자들에게 증언해달라고 부탁. 2 경찰이 오면 가해자를 지목, 현장에 없더라도 “xx씨 보호자 50대 남성”와 같이 해도 됨. 4 수사 협조는 진료가 끝난 뒤에 하겠다고 한 뒤 경찰서 방문. 1-2회 방문만 하면 나머지는 경찰서에서 알아서 진행. 판결은 한 달 정도 걸린다. 업무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모욕죄/명예훼손죄, 손괴죄, 폭행죄/상해죄. 3) 퇴거불응죄: 주거침입죄와 함께 묶인다. 나가달라고 요청함에도 나가지 않음. 5) 손괴죄: 병원 기물을 파손했다면 여기에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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