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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납부. 불법 주차 단속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교통 소통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 주 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불법 주 정차 단속은 구청 주차 단속원이 주 정차 금지 구역의 주차 및 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 정차를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주차단속이 되었는데 의견을 내려면 어떻게 하나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전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내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각 구청 도시미관팀, 방문 작성, 우편, FAX, 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제출을 해야 하며, 의견제출의 심의 후 기재된 주소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 드립니다.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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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고양시청 대중교통과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전체게시 9개 현재페이지 : 1/2]. 불법 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주정차민원처리시스템 일시 중지 . 행정예고(불법 주정차 단속용 C. 주정차민원처리시스템 일시 중지 . 1046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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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납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와 위험 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주차장법 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제외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의 곳. 터널 안 및 다리 위. 제115조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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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납부. 주정차위반관련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2008.06.22 이후 단속분)시행에 따라 의견진술 기간(단속사실 통보서를 고지 받은 날로부터 20일)내. 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경감. 과태료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할 경우 5%의 가산금. 과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최고 77%의 가산금을 부여. 자진납부시 감경(20%) 의견진술 기한(단속 후 20일) 이내. 40,000원(동일장소 2시간이상- 5만). 최대 70,800원(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50,000원(동일장소 2시간이상- 6만). 최대 88,500원(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납부자(민원인)는 구청에 입금관련 전화 문의. 해당구청은 납부자정보접수,가상계좌번호 발행. 납부자(민원인)에게 가상계좌번호 정보 전달. 해당구청은 납부자 정보 접수,입금확인 소인처리(3 5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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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납부. 주정차위반관련안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절차.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위반 차량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 표지를 부착한 날(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사전)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내.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절차 및 처리. 의견수용일 경우 과태료 미부과. 의견미수용일 경우 과태료 부과.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단속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사실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제출 기간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에 해당하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을 신청한 주.정차 위반행위는 감경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의견제출 심사중인 자료는 심사결과에 따라 납부여부가 결정됩니다.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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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및 납부. 덕양구 운영 CCTV 설치지점.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행신동)[행신동 996번지 샘터마을 201동 앞]. 덕양구 중앙로 559 (행신동)[행신동 999-1번지 중앙로 자인병원 앞]. 덕양구 중앙로 548 (행신동)[행신동 950-2번지 중앙로 국민은행 앞]. 덕양구 중앙로 472 (행신동)[행신동 180-1번지 가라뫼 버스정류장 부근]. 덕양구 고양시청로 13-2 (주교동)[주교동 602번지 시청 앞]. 덕양구 화정로 47 (화정동, 동원텔)[화정동 969번지 동원텔 앞, 화정역사거리]. 덕양구 혜음로 20 (고양동)[고양동 206-3번지 LG전자 앞]. 덕양구 혜음로 43 (고양동)[고양동 121번지 혜음로 벽제농협 일대]. 덕양구 고양대로1384번길 20 (성사동, 어울림마을9단지)[성사동 725번지 신원당마을 904동 앞]. 덕양구 호국로790번길 10 (성사동)[성사동 698-2번지 리스상가 앞]. 덕양구 백양로 79 (화정동)[화정동 976번지 이마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