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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한결 노동팀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재해보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목재적치공 / 소음성 난청. 퇴사 후 2년이 지나서 받은 진단결과 등으로만은 퇴사 전 회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업무의 과로와 단속과정의 스트레스에다가 단속중 도피하다 외국인 사망하는 사건 발생하여 극도의 스트레스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심장정지 발생. 맥주회사 영업대리 / 심근경색. 일상화된 야간영업 및 음주접대가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인정. 프드코트 청소원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 여름철 성수기의 업무부하가 평보보다 많은 점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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