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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대학교
http://tk.ac.kr/intro/intro00.php
비서실 / 최유경 / 850-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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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k.ac.kr/haksa/haksa04.php
등록기간 중 등록연기신청서에 보증인 연서로 지도교수 및 계열,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하며, 기간은 수업일수 4분의 1선까지 가능함. (미납시 자동제적). 등록기간 중 등록 연기 및 분납신청서에 보증인 연서로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납부 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작성 시 교학처로 확인). 수업일수 1/2선 이내에 일반휴학한 자는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시 등록금으로 인정한다. 수업일수 1/2선 이후에 일반휴학한 자는 복학시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함. 수업일수 3/4선 이전에 휴학한 군 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휴학당시 등록금을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함. 교학처 / 이윤미 / 85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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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k.ac.kr/haksa/haksa02.php
매 학기 신청 학점은 15학점 이상 24학점 이내로 한다. 단, 졸업 유급 등의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14학점 이하를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매 학기 소정 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절차, 일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매 학기 수강신청 전에 교무처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출된 수강신청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 이외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간표 변경 또는 폐강 등으로 인하여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학기 초 4주 이내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매 학기 당 이수 학점에는 재 수강 이수 학점 및 교직과목 학점을 포함한다.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 신청할 수 없다. 기재된 수강신청 학점이 24학점이 초과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최하단부터 삭제 처리한다. 수강신청 기간 내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해당 학기의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학처 / 박정규 / 85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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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k.ac.kr/intro/intro01.php
비서실 / 김현주 / 850-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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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k.ac.kr/haksa/haksa06.php
휴학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일반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군입대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군에 입대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창업휴학 :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되 전공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대학의 판단으로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창업교육학사제도운영위원회의 승인 필요. 휴학사유 중 가사사정에 의한 휴학은(이하 가사휴학 이라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학년 1학기에는 불허한다.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휴학원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학부 (과)장, 기타 확인 부서를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한다. 휴학원서 제출시 첨부할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에 의한 휴학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 질병 이외의 일반휴학자는 해당 사실 증빙서류. 군 입영 휴학자는 입영(소집)통지서. 일반 및 가사 휴학자 : 복학원을 교학처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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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일정 : 대경대학교
http://tk.ac.kr/haksa/haksa01.php
0905 - 09.08. 0905 - 09.08. 수강정정 및 성적포기 신청기간. 1006 - 10.07. 1017 - 10.21. 학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교학처 / 이윤미 / 85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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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k.ac.kr/haksa/haksa09.php
학사행정 교내주요 전화번호 안내. 대경대학교 본부와 소속기관의 부서별 주요업무 및 담당자 이름, 연락처 등을 알려드립니다. 검색을 원하는 항목의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행정부서 업무 및 전화번호. 성적, 수업(결강, 보강, 강의실변경). 실습실관리(사용신청, 기자재관리, 실습소모품). 학적관리(휴학, 복학), 증명서발급, 전공심화과정. 학생처 실무 총괄, 학생·장학,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 장학(국가장학, 국가근로장학, 교내외장학), 스쿨버스,. 다문화, 장애우 등 학생복지관리, 병사, 민방위, 우편물 관리 등. 디지털정보센터(도서관) 관리-대출·반납 안내. 산학협력, CO-OP 교육, 창업. 국제교류업무 총괄, 외국인 학생모집, 공모사업 제안. 한국어과정 모집, 외국인학생 인턴쉽, 외국유학 알선. 경호스포츠학부(스포츠건강과학과, 경호보안과, 국제태권도과, 생활체육지도과). 유아교육과, 드론과, 방송MC과, 언어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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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k.ac.kr/haksa/haksa0801_01.php
학년도,학기,수업일수 및 휴업일. 전공배정,전과,휴학,복학,자퇴 및 제적. 제 1 조 (목적). 이 학칙은 대경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ㆍ학사운영ㆍ평생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 명문직업교육을 지향하는 본 대학교는 세계화된 고급전문인력, 창조적인 실무형전문인력, 꿈을 찾고 도전하는 신지식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명칭). 본 대학교는 대경대학교 라 한다. 제 4 조 (위치). 본 대학교는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단북1길 65 에 둔다. 개정 2014.3.1. 제 5 조 (설치 학부(과)의 입학정원). 본 대학교에 두는 학부(과)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 6 조 (계약(협약)학과 등 설치). 본 대학교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협약)에 의한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교학처 / 이동혁 / 85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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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평가는 시험 성적, 과제물 처리, 출석 상황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이에 준하는 특수 과목의 성적 평가는 별도로 한다. 성적 평가는 실점으로 평가하고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학업 성적이 급제로 평가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학점을 인정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수업일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그 성적은 F로 평가한다. 추가 시험의 성적 평가는 B0(84점)를 초과할 수 없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성적을 취소한다. 시험 기간 중 부정 행위로 취득한 성적.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성적이의 신청 및 정정. 교부받은 성적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성적이의 신청기간 내에 성적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다만, 정정 사유가 정당할 때 총장의 허가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성적평점 평균산출 및 백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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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k.ac.kr/intro/intro04.php
기획조정실 / 백근예 / 850-1440.